안녕하세요
저는 1억자본금을 기초로 신규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인입니다.
법인 설립은 처음이고
제 개인 전재산과 지인 돈을 합해서 1억을 만들예정인데요
잔고증명까지는 무리없으나,
이후에 잔고증명 후 친구돈은 원래대로 돌려줘야하고
제 돈은 제가 원래하던대로 (시중은행 잔고증명 이후) 증권계좌에서 미국주식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법인의 경우 이렇게 되면 횡령 등의 이슈 없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담드립니다.
법인설립을 도와주실 법무사님이 세무사/회계사님께 여쭤보라고 하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