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홈페이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무상담전화

031-359-8381

세무회계상담전화

031-359-8380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59-8382

빠른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임의감사

임의감사

임의감사란?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이하 '외감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인 회사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감사인을 선임,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외감법에 의한 감사(통상 '법정감사')와 구별하여 임의감사라고 부릅니다.

임의감사의 목적

주주, 채권자, 주계약 당사자, 종업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금융기관, 관공서 제출용으로 감사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증권거래소, 코스닥협회 등에 상장, 등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계감사를 받음으로써 기업내에 보다 투명한 회계관행을 정착시키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신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자금 집행실적에 대한 감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진흥원, 전자산업진흥회 등의 정책기관으로부터 연구목적 등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집행실적 감사로서 정책자금 제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목적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였는지 검토하는 임의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