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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세구분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납세 의무자

주택

0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합니다)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개정 2005.12.31>
02.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개정 2005.12.31>
03. 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설 2005.12.31>

토지

0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 2005.12.31>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합니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합니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 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합니다)을 초과하는 자
02.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합니다.
<신설 2005.12.31>

과세표준

주택

0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개정 2005.12.31>
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신설 2005.12.31>
·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토지

0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 2005.12.31>
0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 2005.12.31>
03.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