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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업등기

법인/상업등기

등기란?

국가가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법원 등기관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록하도록 하여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면,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가압률 등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법인등기의 개요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소에 비치된 각종 법인등기부에 회사 이외의 법인(비영리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법인에 관한 등기는 상업등기와 민법법인등기로 구분하는데, 상업등기와 법인등기는 등기제도의 목적이나 성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등기 절차는 상법상 등기절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상업등기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점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상업등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해주는 준칙주의에 의하는 점이 다릅니다.

등록기간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나 기타 변경등기 모두 3주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의 종류

기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사정리등기

변경등기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임원변경, 지배인변경,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명칭변경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시키는 등기

특수법인등기의 종류

설립등기(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등기(재단법인/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

지점설치/이전등기

분사무소이전등기

분사무소 폐지 등기

변경(경정)등기

법인등기 말소신청서

상업등기의 개요

상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 등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회사(영리법인)와 기타 상인(개인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상업등기제도는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등기사항은 상업등기부(상호,후견인,지배인,합병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등기부 등)에 의해 규정되고, 반드시 등기해야 할 절대적 사항과 상대적 사항, 책임이 생기는 설정적 사항과 면적적 사항으로 구분된다. 등기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르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등기소에서 한다.

상업등기의 종류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 지배인 등기

임원변경등기

본점이전등기

주식회사 설립등기

상호변경등기

목적추가등기

증자/감자

지점설치/이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