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상호의 주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동일상호 또는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호가 타사에서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등기신청 간 지연사항이 발생으로 인한 상호 선정자는 하나의 상호가 아니라 예비상호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영문상호의 사용
회사의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상호(알파벳으로 표기 한 것)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는 "ABCDE"라는 영문상호를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ABCDE"이라 등기를 하고 정관 제 1조 상호에 본 회사의 상호는 "에이비씨디이"로 작성합니다. 이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 ABCDE로 한다고 규정하는 방법에 한하여 영문상호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상호선정요령
원칙적으로 동일한 시군내에서 동일상호 또는 유사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시군이라함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를 말하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서울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지역에 있는 회사와 유사한 경우, 지역적 범위내에 유사상호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호를 서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설립, 상호변경, 목적변경, 본점의 타지역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사용중이거나 유사상호 여부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범위 내의 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상호검색을 통해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최신의 완벽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기 대문에 법인설립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지닌 법률전문가와 사전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