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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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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시 최소 주주의 수

상법 개정 전(2001년 7월 24일)에는 발기인의 최소 주주 수는 3인으로, 개정이전의 경우 발기인 수를 7인 이상으로 제한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발기인 수에 대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주주(발기인) 1인이 전약 출자하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제288조)

2. 법인설립시 최소 이사의 수

정보
01(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이사 이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사의 수가 2인 이상)
또한,  설립시 1인 이사인 경우에는 실무상황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에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이사를 등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
02(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재 이사의 수가 3인 이상 일 때 가능합니다.

3. 감사의 수

법인설립시 감사의 수는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