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담전화
031-359-8381
세무회계상담전화
031-359-8380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59-8382
01 |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이사 이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사의 수가 2인 이상) 또한, 설립시 1인 이사인 경우에는 실무상황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에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이사를 등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02 |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재 이사의 수가 3인 이상 일 때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