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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

장부기장

장부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거래 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 즉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여 세금이 정해집니다.

장부기장의 필요성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각종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지급금에대한 불이익(대표이사의 급여로 봄)이 매우 크고 세무공무원에 의한 직권폐업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초기에 결손이 난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계 신고하는 것 보다는 장부기장을 해서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계산하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적용받지 않은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장부기장 업무

4대보험

법인사업자는 종업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이 1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사일(대표이사는 법인설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관련 취득신고 등을 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급여관리

급여신고는 3가지가 있는데 정식직원(상용직근로자)의 갑근세신고, 일용직(일명 아르바이트)신고 및 사업소득자 신고로 분류 됩니다. 또한 정식직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되고,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제외)직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이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는 자는 일용직신고대상자가 아니라 정식직원으로 보아 4대보험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 해당 법인과 독립된 지워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영업실적대비로 수당법인은 이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법인부담분 대략 9%)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그발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나눠지는데, 면세란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보험 등 금융업, 의료업, 교육사업 및 농·축·수산물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매출이 발생될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적색)을 발행하고, 과세사업자가 매출이 발생될 때는 세금계산(적색)을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1기 예정신고
4/25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함)
1기 확정신고
7/25 (4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함)
2기 예정신고
10/25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함)
2기 확정신고
익년 1/25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