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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회계감사

회계감사란?

경제활동 및 사상에 관한 어떠한 주장에 관하여 미리 설정된 평가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주장에 관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적 과정이며 특히 회계감사란 독립된 제3자가 타인이 작성한 회계기록을 검토하고 회계기록의 적부 또는 정부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증거의 수집과 평가

회계감사과정의 핵심적 절차이며 감사의견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떤 종류의 감사이든지 감사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과 질의 증거확보가 감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증거란 기록과 문서에 대한 검사, 관찰, 질문과 조회, 계산검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됩니다.

감사인의 자질

회계감사과정의 핵심적 절차이며 감사의견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떤 종류의 감사이든지 감사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과 감사인은 사전에 설정된 평가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수집되어야 하는 증거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하므로 외관상 독립성 뿐 아니라 정신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질의 증거확보가 감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증거란 기록과 문서에 대한 검사, 관찰, 질문과 조회, 계산검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됩니다.

감사결과의 보고

외부감사인이 감사의 결과로서 발행하는 감사보고서에는 검증대상이 되는 정보(경영자의 주장)와 일정 평가기준(GAAP 등)과의 상호일치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인증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 되는데 이는 자격을 갖춘 공인된 전문가가 증거수집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상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견을 기술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기능을 말하며 이에는 적극적인 확신(감사)과 소극적인 확신(검토 등)이 있습니다.

감사의 필요성-정보위험의 존재

기업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정보이용자에게 편의가 개입되었거나 오도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잘못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정보위험이란 이러한 오류의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독립적인 제3자가 회계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편의가 개입되지 않은 감사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는 그 정보가 비교적 완전하고 정확하며 불편 공정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직전 연도말 자산총계 70억 이상의 모든 주식회사는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및 일정한 주식회사의 경우는 외부감사를 강제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설립한 경우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다음 사업 연도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코스닥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당해사업연도 개시 후 4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에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함과 동시에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 법정서류를 구비, 서면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12월말 법인이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당해연도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 계약을 체결 후 늦어도 5월 둘째주까지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정해진 양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보고 하여야 합니다.

당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감사의 승인서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사록)

당해 회사의 등기부등본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내용 (외부감사인이 교체된 경우에 한함)

전기 감사인의 동의서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외이면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