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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감사

아파트감사(공동주택회계감사)

아파트(공동주택) 회계감사 대상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합니다.

공동주택외부감사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말하며, 감사인의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인을 결정합니다. 관리주체가 외부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선임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는 ①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② 감사가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경우에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습니다.

공동주택내부감사

관리사무소의 회계업무 전반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내부감사를 할 때는 아파트단지가 정한 관리규약 상 감사의 임무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대개 내부감사는 매년 1회 시행하며, 결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할 때 첨부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주요내용

정보
구분

공동주택관리법적용

(구)주택법적용

대상주택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감사대상
① 제무제표
- 제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주석
① 결산서
-제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
② 장부
③ 원시증빙
감사기준
한공회가 정하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회계감사기준]
단, 2016년 8월 29일 이전에 종료된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에 따름
주택법상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에 따라 감사함
회계처리기준
국토부에서 정한 통일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단,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의 시행일(2016년 8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의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함
주택법상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수감기간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9개월 이내매년 10월 말 까지
감사보고서 발행시기검사를 받는 날(현장감사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하여 관리주체에 제출없음
감사인의 감사결과 설명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기타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9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