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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동주택관리법적용 | (구)주택법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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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 |
감사대상 | ① 제무제표 - 제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주석 | ① 결산서 -제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 ② 장부 ③ 원시증빙 |
감사기준 | 한공회가 정하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회계감사기준] 단, 2016년 8월 29일 이전에 종료된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에 따름 | 주택법상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에 따라 감사함 |
회계처리기준 | 국토부에서 정한 통일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단,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의 시행일(2016년 8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의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함 | 주택법상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회계감사 수감기간 |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9개월 이내 | 매년 10월 말 까지 |
감사보고서 발행시기 | 검사를 받는 날(현장감사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하여 관리주체에 제출 | 없음 |
감사인의 감사결과 설명 |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없음 | 없음 |
기타 |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9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