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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법인 특례제도

소기업 법인 특례제도

소기업 법인 특례제도란?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은 업체로서 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조치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1인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법인의 요건

소기업법인 특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타 중소기업청의 확인요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업종에 따라 일정인원 미만인 경우를 소기업으로 판단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성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인 기업
②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인 경우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기업

소기업 법인의 장단점

정보
장점 - 소규모 자본으로도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비용과 기타제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보
단점 - 법인설립 대행 소요기간이 다소 길어집니다.
 - 추후, 자본금의 증자시 추가적인 등록세, 수수료, 공증료 등이 발생됩니다.
 -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으로 주식회사로 인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등의 경쟁조건에서 소기업에 해당되어 배척될 기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