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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서로 다릅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일정한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봉사료 수입금액
* 일정한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산관서에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별 납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