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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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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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0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03.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 첨부
04. 유언서 작성
05.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 첨부
06.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 작성
01. 증여계약서 작성
02. 부채증명서 발급 혹은 증여확인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