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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토지나 신축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란  매매, 증여, 상속 등 각종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는 등기를 말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의 쌍방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등기이전을 진행하고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들이 신청인이 되어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상속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며,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상속의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0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정지분 상속인 경우는 제외)

0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03.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 첨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04. 유언서 작성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공정증서에 의한, 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은 유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05.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 첨부

수인의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상속신고포기증명원'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상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6.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 작성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증여(무상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01. 증여계약서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증여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02. 부채증명서 발급 혹은 증여확인서 작성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부채증명서를 첨부하면 족하고 부담부증여에 따른 유상취득으로 인정되어 증여세율이 아닌 매매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부담하지만, 부채가 있어도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과에 제출하여 증여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증 받을 부동산에 부채가 있어 수증인이 증여인의 그 부채를 인수할 때에는 부채증명서를 채권자로부터 발급해 오도록 하고, 부채가 있어도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등기란와 본등기란? (매매계약, 담보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진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인 것입니다.
본등기는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 라고도 하는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