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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정보
구분

기준 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신고 대상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
구분

1기확정

2기예정

간이과세자

대상기간
1월 ~ 6월
7월 ~ 12월1월 ~ 12월
신고기간7월 1일 ~ 7월 25일1월 1일 ~ 1월 25일1월 1일~1월 25일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자 현황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직전 년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의 기한은 2월 10일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서류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카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수출자료(수출신고필증, 신용장, 구매확인서, 선하증권), 현금매출(현금영수증X)

매입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카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자료(수입신고필증, 수출입물류비용정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 주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에 따른 거액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검토

감가상각자산은 2년, 건물은 10년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으므로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 검토

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영세율 조기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검토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재계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