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 소유 주식 합계(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1%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법상 2차 납세 의무
국세와 지방세 모두 과점주주에게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해 부과된 국세, 지방세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2차 납세의 의무라고 합니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차량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한 번 과세되고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다시 과세되어 2중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세하지 않고, 기 과점주주가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지분 비율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가로 받습니다.
또한 주식양도등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5년내 주식의 재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초 과점주주이었을 때보다 증가한 지분율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 합니다.
법인 설립시 경영권 유지 등의 문제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것은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