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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 특정주식 등
· 영업권(인·허가 등)
·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골프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의 주식 등

양도 해당 여부

양도(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 매매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 부담부증여
· 대물변제
· 담보재산의 처분
· 토지 등의 수용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특수한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자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봅니다.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환지처분
· 양도담보로 제공된 재산
·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명의만 이전하였다면 이는 재산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유권의 환원
· 공유물의 분할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정보
보유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년 이상보유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0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이상
38%
1,940만원
1년 미만보유
주택 40% / 토지 50%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 6% ~ 38% / 토지 40%
비사업용 토지
2015년 기본세율
2016년 기본세율 +10% 추가과세
미등기자산
세율 70%
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50% / 2년 미만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보

구분

1세대1주택

다주택자 건물,토지

3년 이상
24%
10%
4년 이상
32%
12%
5년 이상
40%
15%
6년 이상
48%
18%
7년 이상
56%
21%
8년 이상
64%
24%
9년 이상
72%
27%
10년 이상
80%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