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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양도(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유기간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년 이상보유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 이상 | 38% | 1,940만원 | |
1년 미만보유 | 주택 40% / 토지 50% | ||
1년 이상~2년 미만 | 주택 6% ~ 38% / 토지 40% | ||
비사업용 토지 | 2015년 기본세율 2016년 기본세율 +10% 추가과세 | ||
미등기자산 | 세율 70% | ||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50% / 2년 미만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 1세대1주택 | 다주택자 건물,토지 |
---|---|---|
3년 이상 | 24% | 10% |
4년 이상 | 32% | 12% |
5년 이상 | 40% | 15% |
6년 이상 | 48% | 18% |
7년 이상 | 56% | 21% |
8년 이상 | 64% | 24% |
9년 이상 | 72% | 27% |
10년 이상 | 8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