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고 싶을때 헐값에 배우자한테 아파트를 팔아넘긴뒤 양도소득세 등 적게 내는게 가능한가요??
또한,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하는 일을 진행할때 증여세, 상속세 같은 세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꼼수같은 방법이 존재하나요?
제가 전문용어나 법률용어에 좀 맞지 않는 질문을 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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