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니투스라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사)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를 통해 수어통역 위탁계약을 맺고 수어통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어통역비용 관련,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단체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이 되지않는다 하여 수어통역비용청구서로 처리 후 협회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위의 업체는 고유번호증에 '수익사업을 라지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등;지점'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홈텍스상 비영리법인라 등로되어있고 사)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 운영규정이란곳에 목적사업이며 이용료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수어통역 비용청구서를 통해 증빙하여 (사)경북농아인협회 통장으로 입금처리 하여도 혹여나 나중에 회계감사등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비영리법인 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고유번호증만 있는 곳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것이 맞는지??
* 비영리법인으로 비용청구서를 증빙으로 입금처리해도 나중에 회계감사 등에 문제가 되지않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