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이용자들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문서 형태를 기존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1998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가로양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는 모두 세로양식인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 가로양식이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세로양식으로 바뀌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불필요한 여백을 제거하고 등기사항의 간격을 조정해 기존 가로양식의 증명서에 있는 등기사항이 모두 유지된다. 또 세로양식에서는 한 페이지에 더 많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20장이상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를 먼저 시행한 이후 동산·채권담보등기,선박등기,입목등기 등 기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