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홈페이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무상담전화

031-359-8381

세무회계상담전화

031-359-8380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59-8382

빠른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근로복지공단,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 인정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야간근무자인 노동자 A씨는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던 중 정류장 앞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이동 중 재해로 인정해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출퇴근재해 접수건이 올들어 지난달 24일까지 2200건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접수된 재해건수 중에서 출근 중 사고는 68%, 퇴근 중 사고는 32%로 나타났다. 교통수단은 도보가 64%, 승용차 20%, 자건거 6%, 기타 10%였다. 출퇴근재해 승인율 약 92%에 달했다.

특이사항은 출퇴근재해의 여성 점유율이 62%(남성 38%)로, 다른 업무상 재해에서 여성이 24%(남성 76%)인 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사례 중에서 가장 최근에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안은 지난달 5일 울산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여, 40세)의 유족(배우자)이 산재 유족급여를 받게된 일이다. 울산 시내버스 사고는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K5 승용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다.

해당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는 울산 소재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하던 중이었다.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해 이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은 사고 직후 사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사망 2명 포함 총 19명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유족과 부상을 당한 승객들에게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리고 산재 신청절차 등을 안내했다. 다른 사상자들의 경우 현재 산재 미신청 상태이지만 산재신청 시 신속히 산재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고 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이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ㆍ유족연금,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합의 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증상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 물론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다. 휴업급여는 일을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지만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임금(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최저임금 6만240원이 지급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울산 시내버스 사고와 같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출근 혹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4

조회수38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7월부터 '세로'로 바뀐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7월 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2일 이용자들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문서 형태를 기존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1998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가로양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

Date 2018.05.04  by 관리자

"교내 폭력 축소·은폐 지시한 교사, 피해학생에 손해배상해야"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교사 등은 그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 진상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가해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교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부산의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5년 5~6월 같..

Date 2018.05.04  by 관리자

출근길 '카풀' 교통사고…'업무상 재해' 인정이 왜 중요할까?

출·퇴근길 차량을 공유하는 `카풀` 이용자가 늘며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풀이란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1대의 차량을 같이 타고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카풀로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법은 이를 어떻게 규정할까요?   출퇴근길 사고 `카풀도 업무상 재해` 결론부터 말하면 출퇴근길 `카풀` 사고는 ..

Date 2018.05.04  by 관리자

근로복지공단,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 인정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야간근무자인 노동자 A씨는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던 중 정류장 앞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이동 중 재해로 인정해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출퇴근재해 접수건이 올들어 지난달 24일까지 220..

Date 2018.05.04  by 관리자

겨울철 동파사고..누구 책임인가(임대인/임차인)

 #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겨울 한파가 두렵다. 바로 거주하는 곳의 보일러가 동파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하는 원룸은 보일러가 외벽에 설치돼 있어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지난해 결국 보일러 동파로 15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고쳤다.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애초에 원룸을 지을 때 외벽에 설치한 보..

Date 2018.02.20  by 관리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