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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 인정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야간근무자인 노동자 A씨는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던 중 정류장 앞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이동 중 재해로 인정해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출퇴근재해 접수건이 올들어 지난달 24일까지 2200건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접수된 재해건수 중에서 출근 중 사고는 68%, 퇴근 중 사고는 32%로 나타났다. 교통수단은 도보가 64%, 승용차 20%, 자건거 6%, 기타 10%였다. 출퇴근재해 승인율 약 92%에 달했다.

특이사항은 출퇴근재해의 여성 점유율이 62%(남성 38%)로, 다른 업무상 재해에서 여성이 24%(남성 76%)인 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사례 중에서 가장 최근에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안은 지난달 5일 울산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여, 40세)의 유족(배우자)이 산재 유족급여를 받게된 일이다. 울산 시내버스 사고는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K5 승용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다.

해당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는 울산 소재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하던 중이었다.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해 이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은 사고 직후 사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사망 2명 포함 총 19명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유족과 부상을 당한 승객들에게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리고 산재 신청절차 등을 안내했다. 다른 사상자들의 경우 현재 산재 미신청 상태이지만 산재신청 시 신속히 산재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고 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이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ㆍ유족연금,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합의 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증상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 물론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다. 휴업급여는 일을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지만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임금(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최저임금 6만240원이 지급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울산 시내버스 사고와 같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출근 혹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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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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