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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폭력 축소·은폐 지시한 교사, 피해학생에 손해배상해야"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교사 등은 그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 진상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가해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교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부산의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55~6월 같은 학교 학생 10여 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싸우도록 강요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학교도 휴학해야 했는데요.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교내 폭력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생활지도부장 B씨와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교사의 학생 보호 의무 위반"
법원은 학교 측의 학교 폭력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생활지도부장 B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앞둔 2015 7월 가해학생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때렸다고 하지 말고 그냥 툭툭 쳤다고 말해라" "성추행은 그냥 스쳤다고만 말해라" "일주일에 여섯번 때렸으면 두 세번만 때렸다고 말해라" 등이었습니다. 폭행이나 성추행 등 가해사실을 부인하거나 가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도록 거짓 진술을 지시한 거죠. 

부산지법 민사12단독 김미경 판사는 "교사이자 생활지도부장인 B씨가 오히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것을 지시하고, 학교에서 일어난 폭행 등에 대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B씨는 A군과 A군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와 가해 학생 처벌 정도, A군 측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B씨가 A군에게 300만원, A군의 부모에게 각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교감과 교장 등이 B씨와 공모해 사건의 축소, 은폐를 지시했다는 A군 측의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2017. 4. 26. 선고 2016가단3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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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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