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차량을 공유하는 '카풀' 이용자가 늘며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풀이란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1대의 차량을 같이 타고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카풀로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법은 이를 어떻게 규정할까요?
출퇴근길 사고 "카풀도 업무상 재해"
결론부터 말하면 출퇴근길 '카풀'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 때문인데요.
이 법 개정안에 따름녀 출퇴근시 산재 인정의 범위가 한층 확대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모두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진 카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안돼
하지만 법 개정 이전까지 카풀은 물론 출퇴근시 사고 자체가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개정 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는 때만 업무상 재해로 본 건데요. 이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 대부분이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와 관련한 사고였습니다.
'카풀'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죠. 이렇다보니 카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은 아주 이례적인 판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판례인지 한번 볼까요. A씨는 2005년 2월, 야간 근무를 위해 동료 근로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출근하던 중 그만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이 아닌 A씨 소유의 자가용으로 회사에 출근하던 중에 재해를 당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6. 6. 14.선고 2006구합7966)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회사에 의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퇴근 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은 A씨가 아닌 회사에 속해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법원은 △회사가 동료 직원 간의 카풀을 권장했다는 점 △카풀에 참여한 운전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한 점 △카풀을 하는 근로자들을 같은 근무조에 편성해 카풀을 실제 회사의 근로조건과 연계한 점 등을 근거로 카풀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카풀로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법은 이를 어떻게 규정할까요?
출퇴근길 사고 "카풀도 업무상 재해"
결론부터 말하면 출퇴근길 '카풀'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 때문인데요.
이 법 개정안에 따름녀 출퇴근시 산재 인정의 범위가 한층 확대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모두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진 카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안돼
하지만 법 개정 이전까지 카풀은 물론 출퇴근시 사고 자체가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개정 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는 때만 업무상 재해로 본 건데요. 이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 대부분이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와 관련한 사고였습니다.
'카풀'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죠. 이렇다보니 카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은 아주 이례적인 판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판례인지 한번 볼까요. A씨는 2005년 2월, 야간 근무를 위해 동료 근로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출근하던 중 그만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이 아닌 A씨 소유의 자가용으로 회사에 출근하던 중에 재해를 당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6. 6. 14.선고 2006구합7966)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회사에 의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퇴근 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은 A씨가 아닌 회사에 속해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법원은 △회사가 동료 직원 간의 카풀을 권장했다는 점 △카풀에 참여한 운전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한 점 △카풀을 하는 근로자들을 같은 근무조에 편성해 카풀을 실제 회사의 근로조건과 연계한 점 등을 근거로 카풀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