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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종합소득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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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가구주택 임대소득 절세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대지 92평 건평 139평 4층 다가구 주택(1층상가, 2-3층 투룸 합이6개.4층 주인거주)

을 2017년 2월 10억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 새마을금고 4억8천 융자가있는상태고,현재 임대수익합계가  보증금1억3000 에 월세350 정도 됩니다.

 현재는 소득미신고중인 상태인데 임대소득신고를 하게되면, 기대출융자금이자가 (연리4.4%)

경비로 세금감면이 가능한지,

 된다면 어떤 계산으로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역을 좀 알고 향후 매도나 보유여부를 판단코자합니다.

그리고 부산 영도구에 분양형호텔 2호를 분양받아 2월중으로 잔금을 치르는데 분양가합이 3억7천. 이중 새마을 융자 2억(연리 4.2%)인데 이것도 이자가 경비로 반영된다면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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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01-16

조회수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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