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의 무상이전 형태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 및 증여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됩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자연인이 사망하기 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자연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절차사망신고서 제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면 1개월 내(1개월 초과시 과태료 부과)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제적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 사망(호주 승계)신고서 2부 · 사망진단서(병원장 발행) 1부 * 만약 사망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증명서 1부 및 인우보증 2명으로 대신합니다. 장례비 납골비용 영수증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장례비용(납골시설을 아용하는 경우에는 최고 1,500만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등의 영수증을 모아둡니다.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특별대리인 신청 친권자가 미성년인 여러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법원에 특별 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채무 조회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결정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면 3개월 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 채권 채무 등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관련 협의를 해야합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고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 확정 및 상속등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인별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장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되 부득이한 사유를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 확정(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 후 상속세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세 조사통상 상속세 신고 후 6월에서 2년내 조사가 나오고, 그에 따라 상속세를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